“존예 데리고 다니는 존잘” 나는솔로 양성평등 위반, 방심위 ‘주의’ 조치[결정적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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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가 성차별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5월 17일 방송된 ENA PLAY, SBS Plus '나는 SOLO'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공지가 전파를 탔다.
SBS Plus는 2022년 9월 28일 등에 방송된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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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나는 솔로'가 성차별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5월 17일 방송된 ENA PLAY, SBS Plus ‘나는 SOLO’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공지가 전파를 탔다.
SBS Plus는 2022년 9월 28일 등에 방송된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1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3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나는 솔로' 방송에 대해 ‘주의’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존예’(매우 예쁜 여자) 데리고 다니는 ‘존잘’(매우 잘생긴 남자)인 거지” 등 발언을 한 것이 여성을 주체가 아닌 자신의 존재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 대상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옥시찬 위원은 “여성을 부속품 취급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광복 소위원장은 “언어를 파괴하는 자막이 쏟아지니 일종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사진=ENA PLAY, SBS Plus ‘나는 SOLO’ 캡처)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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