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도 안 된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현직 경찰 ...가족에 들켜 자수했다

김수연 2023. 5. 18. 0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의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의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학생 가족들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대응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주 직위해제됐다"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자수 #현직경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