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거래로 의심거래보고 허점 드러나자…닥사 '공통룰 개발'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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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논란'의 당사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래소 지갑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체했다는 내역이 드러난 가운데 일부 거래소만이 해당 이체 내역을 의심거래보고(STR)로 판단해 당국에 신고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래소마다 다른 의심거래보고 기준이 가상자산 이상거래 진단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김남국 논란' 이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앞서 발표한 업권 공통 STR룰유형 개발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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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STR 공통룰 마련 발표한 닥사…"보완할 부분 맞아"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코인 투자 논란'의 당사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래소 지갑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체했다는 내역이 드러난 가운데 일부 거래소만이 해당 이체 내역을 의심거래보고(STR)로 판단해 당국에 신고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래소마다 다른 의심거래보고 기준이 가상자산 이상거래 진단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김남국 논란' 이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앞서 발표한 업권 공통 STR룰유형 개발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18일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김 의원의 투자 논란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오른 거래소의 상이한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두고 공통적인 룰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2월경 김 의원은 6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보냈는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당시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의심거래로 분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지만 빗썸은 해당 거래를 의심거래로 보지 않아 당국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빗썸이 '거래소가 불법자금으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라는 합당한 의심이 들 경우 해당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는 특금법상의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빗썸 측이 '거래소마다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의 발동 기준이 가각 다르다'면서 해당 논란을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김 의원의 수십억 거래로부터 거래소마다 다른 의심거래보고 기준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간 의심거래 판단 기준이 다름에서부터 오는 우려점을 닥사의 공통적인 룰 마련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통적인 STR 룰 개발은 AML(자금세탁방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닥사의 주요 이행 과제로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닥사 관계자는 "(김남국 논란) 이전부터 업권 공통의 STR 유형을 개발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다소 상이한 기준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 앞서 지난달 주요 이행 과제로 발표드린 바도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닥사 측은 지난달 3일, 올해의 자율규제 이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업권 공통 STR룰유형 개발 △VASP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가상자산 자금세탁 사례 연구회 개최 △내부통제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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