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찍다 걸린 소방 공무원···'당연퇴직' 처분

강사라 인턴기자 2023. 5. 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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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충북의 한 소방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기소 된 소방관 A(2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최근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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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충북의 한 소방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기소 된 소방관 A(2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최근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 5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소속 소방서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처리된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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