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쓰고싶은데"…CFD 없어지면 '이것' 해볼까

김보겸 2023. 5. 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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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차액결제거래(CFD) 투자가 막혀 버리면 레버리지를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떡하나요."

일각에서 개인투자자에게는 CFD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된 CFD 거래는 당사자 간 계약인 장외 파생상품이다.

하지만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선 거래 결제이행을 보증할 제3자인 청산소 역할을 거래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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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태로 장외파생상품 CFD 금지 주장
장내파생상품, 레버리지 가능한 대안으로 부각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개인투자자 차액결제거래(CFD) 투자가 막혀 버리면 레버리지를 쓰고 싶은 사람은 어떡하나요.”

여의도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주가조작으로 인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CFD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자 이같이 토로했다. 일각에서 개인투자자에게는 CFD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장내 파생상품이 주목받는다.

(사진=김보겸 기자)

장외 파생상품은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계약단위나 만기 등 조건을 당사자끼리 정한다.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된 CFD 거래는 당사자 간 계약인 장외 파생상품이다. 반면 장내 파생상품은 계약조건이 표준화돼 있으며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등이 이에 속한다.

장내와 장외 파생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자 보호에 있다.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는 설명의무나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등 고객 보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장내 파생상품에는 엄격히 적용되지만, 장외시장에선 예외다.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이들만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다.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다는 점도 장내 파생상품의 특징이다. 가령 A금융회사와 CFD 거래 같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했는데 A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선 거래 결제이행을 보증할 제3자인 청산소 역할을 거래소가 한다. 약속된 날짜에 돈을 못 주는 일이 생기더라도 거래소가 우선 결제하며 구상은 나중 일이다. 거래 상대방이 결제 능력이 있느냐와 상관없이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는 셈이다.

장내 파생상품으로 레버리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거래 대상물과 거래대금이 필요 없는 대신 증거금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보증금으로 예탁하면 장내 파생상품을 살 수 있다. 약 660만원만 갖고도 한 계약당 8300만원짜리 코스피200 선물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거래소에 상장된 장내 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장외 파생상품과 달리 전문투자자 등록이 필요 없다. 거래소에 상장된 공모상품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예탁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계좌에 있어야 하고,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본부장은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헷지(위험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고 파생을 통해 현물 시장의 적정가격을 찾아가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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