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알바생 있는데…편의점서 대놓고 ‘음란행위’ 50대 집행유예…왜?

권준영 2023. 5. 1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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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없는 새벽시간을 틈 타 편의점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뒤,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알바생을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새벽 1시 29분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계산대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알바를 하던 여성 B씨(24)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같은 날 밤 12시 38분쯤 동일한 편의점에서 이미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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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손님들이 없는 새벽시간을 틈 타 편의점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뒤,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알바생을 강제추행 한 5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이미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17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전날 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뿐만 아니라 신체 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협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새벽 1시 29분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계산대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알바를 하던 여성 B씨(24)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같은 날 밤 12시 38분쯤 동일한 편의점에서 이미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장소를 또 찾아가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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