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 땅에서 20대 프로그래머 살해…'파타야 사건' 주범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17년…검찰 "반성 안해"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20대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18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이날 오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의 판결을 선고한다.
국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김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임모씨(당시 24세)를 공범 윤모씨(40) 등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고용한 프로그램 개발자인 임씨가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들과 달리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1심 법원은 2021년 2월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많지 않다면서도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김씨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에 이어 다시 한 번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는데 한국 형사들이 살인으로 조작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살인 혐의와 별도로 기소된 공동감금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윤씨는 이달 4일 1심에서 징역 14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고 항소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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