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 황당 사연 “2년 사귄 남친에 ‘결혼하자’ 했는데 ‘상간녀’ 소장이…”

권준영 2023. 5. 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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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이 미혼 전용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교제를 이어오다 결혼을 제안했다가, 한순간에 '상간녀'가 된 사연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로부터 돌연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30대 초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 미혼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앱으로 남자친구 B씨를 처음으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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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한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이 미혼 전용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교제를 이어오다 결혼을 제안했다가, 한순간에 '상간녀'가 된 사연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로부터 돌연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30대 초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 미혼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앱으로 남자친구 B씨를 처음으로 만났다. 두 사람은 만난 지 2년째에 접어들었을 무렵 결혼을 약속했고 A씨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남자친구 B씨를 소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혼 준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남자친구 B씨는 '결혼은 처음이라 걱정이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등의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A씨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몇 시간 만에 남자친구 B씨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C씨에게 전화가 왔고 며칠 뒤에는 상간 소장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한순간에 불륜녀가 된 A씨는 "미혼만 가입할 수 있는 앱에서 만났다 보니 한 번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고 의심치 못했다"며 "남자친구가 저를 속였다는 걸 실토하며 사죄하는 통화 내용도 녹음했다. 다만 칼같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찾아오면 몇 번 만나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간 소송에서 억울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지와 자신을 속여 온 남자친구 B씨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에 대해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A씨의 경우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관련된 증거를 첨부해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다만 A씨가 사리 분별이 충분히 가능한 30대의 미혼 여성이며 상대방과 2년 이상 교제를 지속해 왔으므로, A씨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B씨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속여 왔는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면서 "재판부에서 위자료 산정 시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하고 있어, 명백하게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의적인 측면에서라도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태도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남자친구의 부인이라고 주장한 C씨와의 관계에선 위자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나, 남자친구 B씨 사이의 관계에선 A씨가 피해자다. 따라서 남자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A씨는 남자친구의 기망에 따라 왜곡된 사실 판단에 기초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므로, 남자친구 B씨의 행위는 A씨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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