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까지 내려간 청바지, 저절로 풀릴 수 없다”…‘사라진 7분’ 미스테리
이날 검증한 피해자의 바지는 밑위길이가 길어 배꼽 아래까지 올려 입는 형태로, 청바지의 단추는 오른쪽 호주머니 옆에 두 개가 있고, 지퍼를 채우고 단추를 잠가야 착용이 가능했다.
피해자는 “허리가 가늘어서 딱 맞는 크기의 바지를 샀었기 때문에 골반까지는 저절로 절대 내려갈 수 없다”며 “바지를 오른쪽으로 제쳐 풀지 않은 이상 지퍼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재판부도 “두 단추의 여닫는 방식 때문에 저절로 풀어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내용을 검증 조서에 기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해당 청바지에 대해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검증 시간 내내 두 눈을 감고 있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에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양형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 면회를 오지 않는 것에 대해 협박 내용이 담긴 편지도 함께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5시로 정하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청바지 DNA 재감정 결과는 이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집으로 돌아오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쫓아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후 CCTV 사각지대로 B씨를 끌고 갔고, 7분 뒤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사라진 7분’에 대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고,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며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속옷 착용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환자복으로 갈아입힌 B씨는 “(피해자) 바지가 다 젖어 있을 정도로 소변으로 오염돼 옷을 빨리 갈아입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한쪽 다리에만 속옷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폭행 의혹에 대해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검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면서 A씨의 죄목에 성범죄가 추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후 B씨는 온라인상에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며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라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A씨는 전과 18범으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뇌손상이 생겨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장애를 앓게 됐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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