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채 '빌라왕' 전세사기 공범 2명 구속

안정훈 2023. 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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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주택 1천139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사망 당시 42세)씨의 공범 2명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와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A(42)씨와 인천 지역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B(38)씨를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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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금융강력마약범죄수사대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수도권에서 주택 1천139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사망 당시 42세)씨의 공범 2명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와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A(42)씨와 인천 지역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B(38)씨를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김씨가 주택 220채의 전세보증금 약 372억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김씨를 대리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새롭게 매입할 주택을 김씨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김씨의 무자본 갭투기 수법을 그대로 따라 해 따로 전세사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 B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C(63)씨에게 주택 1채당 100만∼130만원을 주고 주택 127채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른바 '바지 집주인'이었던 C씨의 명의로 된 주택의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약 17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약 1억5천만원을 받은 C(63)씨도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됐다.

경찰은 모두 약 54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이같은 사기 범행으로 A씨는 약 3억원, B씨는 약 7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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