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침해” 고발당했던 청소노동자…1년 만에 ‘혐의 없음’

장현은 2023. 5. 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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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연세대 학생이 학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를 고소·고발한 사건에서 경찰이 이들 노동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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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최종 ‘불송치’ 결정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가 청소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연세대를 피고로 빨간 딱지에 이유를 적어 붙인 뒤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5월 연세대 학생이 학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를 고소·고발한 사건에서 경찰이 이들 노동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겨레> 취재를 17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쪽에 집시법 위반 불송치로 종결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노조는 지난해 3월 말부터 약 5개월간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간 동안 학생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이아무개(24)씨는 지난해 5월 연세대분회 소속 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에 방해된다며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 뒤 이뤄졌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서대문경찰서에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재수사 3개월 만에 혐의 없음 결론이 난 것이다.

경찰은 연세대분회 쪽의 집회가 미신고 집회이나,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병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학교 옥외 공간을 집시법상의 옥외집회로 보더라도 쟁의행위가 점심시간에 40분 가량 소규모 인원으로 이뤄졌던 점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생활질서 범위 안에 있는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그 장소가 사업장 내 옥외 장소일때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집회 개최로 보고 이를 처벌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는데, 수사기관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대로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638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 가운데 1명은 소를 취하하고 이씨 등 학생 2명은 소를 유지 중으로, 다음달 1일 첫 재판이 열린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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