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자로부터 청소비 몰래 받은 '행복주택 관리직원' 논란

정영희 기자 2023. 5. 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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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행복주택 입주자의 퇴거 과정에서 개인 계좌로 청소비를 요구했음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LH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한 하청업체 소속이라며 청소비 환불과 재발방지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한 한편 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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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최근 올라온 'LH 직원이 짭짤하게 돈 버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며 누리꾼 사이 논란이 됐다. 경기 수원호매매실의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A씨는 퇴거 과정에서 청소 관리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에게서 개인 계좌로의 청소비 현금 입금을 요구받아 LH 측에 이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행복주택 입주자의 퇴거 과정에서 개인 계좌로 청소비를 요구했음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LH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한 하청업체 소속이라며 청소비 환불과 재발방지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한 한편 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수원시 호매실에 위치한 LH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A씨가 퇴거 도중 겪은 황당한 경험을 소개하는 글이 게시돼 누리꾼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행복주택은 19~39세 신혼부부·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LH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세입자는 퇴거 시 LH 관리업체 직원에게서 청소 상태나 하자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행복주택에서 이사하는 경우 하자 확인을 위해 LH 측이 보증금에서 60만원을 제외한 뒤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려준다.

이삿날 당일 점검 나온 직원 B씨는 A씨 부부에게 "일부 공간에 곰팡이가 있고 화장실이 더러워 원상 복구까지 퇴거가 불가하다"며 "1시간 동안 청소를 해놓으라"고 요구한 후에 자리를 떴다. B씨는 동료 직원 C씨와 1시간 후 돌아와 "이 상태로 퇴거가 안 되지만 비용 청구로 대신하겠다"며 A씨의 퇴거를 허가했다.

문제는 이사를 마친 후에 벌어졌다. B씨가 청소비와 분실된 부품비에 해당하는 13만8000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A씨는 입금했다가 2주 후에 LH 측에 민원을 제기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민원 담당자는 "1000원이라도 개인 통장으로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전했다. A씨가 입금한 금액도 반환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측은 "입금 받은 돈으로 청소 인력을 고용하려 했으나 생각보다 비싸서 직접 곰팡이를 지웠다"며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건은 LH 직원이 아닌 위·수탁 계약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관리업체 직원의 업무상 절차 위반"이라며 "관리 직원이 개인계좌로 원상복구비용을 수령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한 후 사과와 청소비용 환불, 재발방지 약속 조치를 취했다. 주택관리업체에 자체 점검과 조치사항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LH가 직접 선정한 업체라면 계약해지 등의 페널티를 가할 수 있겠으나 해당 단지는 분양과 공공임대가 혼합된 아파트로 관리업체 선정 권한 등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며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경고 조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도 결과를 공유해 추후 계약 연장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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