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 않고 출퇴근만 해도 지역 인구에 산정… ‘생활인구’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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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씨는 A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다른 지역에서 한다.
이런 경우 김씨는 A지역의 주민등록인구인 동시에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의 생활인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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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관광 등 月 1회↑체류자 대상
지자체, 통계 활용해 맞춤형 정책
정부는 특례 부여·예산 지원 확대
직장인 김씨는 A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다른 지역에서 한다. 평일에는 B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통근하고 주말에는 C지역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D지역의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긴다. 이런 경우 김씨는 A지역의 주민등록인구인 동시에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의 생활인구이기도 하다.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18일 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등으로 구분된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한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다.
행안부는 올해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생활인구 산정 대상을 확대해 산정·공포할 계획이다. 이어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해 성별·연령대·체류기간·체류목적 등 생활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세종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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