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간호사회 ‘간호법 거부권 규탄’ 준법투쟁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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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6일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본지 5월17일자 4면)하며 간호사의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강원도간호사회 역시 해당 조치에 동참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강원도간호사회 관계자는 "일단 준법투쟁과 연차투쟁 모두 도간호사회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도내 간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도간호사회는 자발적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 등을 지회를 통해 설명하는 등 대한간호협회의 대응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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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6일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본지 5월17일자 4면)하며 간호사의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한다고 선언한 가운데 강원도간호사회 역시 해당 조치에 동참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당장 이날부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와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준법투쟁에는 강제성은 없다. 더불어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의 기자회견 이후 강원도간호사회도 해당 내용을 각 시군 지회에 전달하고 연차대회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간호사회 관계자는 “일단 준법투쟁과 연차투쟁 모두 도간호사회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도내 간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며 “도간호사회는 자발적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 등을 지회를 통해 설명하는 등 대한간호협회의 대응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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