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주거취약층 중개보수비 20% 감면

박현철 2023. 5.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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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횡성군과 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지회장 석병진)는 17일 군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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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인중개사협 업무협약 체결
매매·전월세 등 1억원 미만 대상

횡성군이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횡성군과 공인중개사협회 횡성군지회(지회장 석병진)는 17일 군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업무협약’은 횡성군에 거주(전입)하는 저소득계층, 사회적약자, 국가 유공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착한 중개업소를 지정·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 공인중개사협회 군지회로부터 32개 업소의 착한 중개업소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27개 업소를 지정 확정했다.

‘착한 중개업소’란 ‘횡성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에 참여하는 업소다.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는 주거 취약계층이 1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나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개보수를 20% 감면해 주게된다.

횡성군은 시책 홍보물을 착한중개업소에 비치해 귀농·귀촌인의 최초 접점층인 중개업소가 홍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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