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도심서 술판 방뇨 노숙, 허가하는 판사, 방관하는 경찰
민노총 건설노조가 이틀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광화문 세종대로 8차로 중 4차로를 점거하면서 도심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은 극심한 교통 체증과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16일 밤엔 5000여 명이 도심 주변에 돗자리를 깔고 노숙까지 했다.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광화문 주변엔 술병 등 쓰레기가 널브러졌고, 조합원들의 노상 방뇨로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를 그냥 지켜만 봤다. 애초 경찰은 16일 집회를 오후 5시까지만 허락했지만 노조 측은 무시했다. 나중엔 이면도로에 자리를 잡고 오징어를 굽고 술을 마셨다. 경찰은 집회 해산 경고 방송만 했다. 법 집행을 포기한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통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 관련법도 ‘주요 도로 집회·시위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정부 때 주요 도로 집회·시위 400여 건을 금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 경찰이 이런 재량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제 강성 노조가 툭하면 주요 도로를 점거해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엔 장애인 단체들이 광화문 도로를 점거하고 벌인 노숙 시위도 그대로 방치했다.
경찰은 “집회를 제한해도 주최 측이 소송을 내면 판사가 대부분 주최 측 손을 들어준다”고 말한다. 실제 많은 판사들이 민노총 등의 집회와 행진을 허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은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도로 점거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 평일에 수천 명이 1박2일 노숙 술판 방뇨 집회까지 벌이는 지경이 됐다. 법원은 이 무법천지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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