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간호사 1만여명, 대리 수술·대리 처방 거부키로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간호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규정이 없지만 수술실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간호사의 대리 봉합 및 응급실 처방 등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간호협회는 업무 지시 거부를 현장 간호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가 고용주인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간호협회는 불법 진료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현장 실사단을 파견해 병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대로 이제부터 간호사는 간호 업무만 하겠다는 뜻”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다는 의미로 연가를 사용하는 등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간호사가 이런 업무 지시를 거부할 경우 의료 현장은 수술 지연 등 차질이 우려된다. 대형 병원 대부분이 필수 의료 분야 인력난 때문에 숙련된 간호사를 수술실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진료 보조(Physician Assistant·PA) 간호사’라 부르는데, 수술 준비부터 수술 보조, 수술 부위 봉합 등 의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법상 뚜렷한 규정이 없다. 의료계에서는 PA 간호사를 1만여 명으로 추산한다. 2021년 기준 국립대 병원만 PA 간호사가 109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현재 ‘PA 간호사’가 수술실 업무를 거부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간호협회는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들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할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간호사들이 휴가를 내고 서울 광화문에 모여 규탄 대회를 연다. 간호사 약 4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투쟁 강도는 상황에 따라서 더 세질 수 있다”며 “현재 회원들이 ‘총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등 거센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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