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운행 중 운전대까지…선 넘은 '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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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50대 남성이 운전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대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아찔한 순간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뒤에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대까지 잡으려고 하면서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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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한 50대 남성이 운전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대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아찔한 순간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서울 시내를 달리는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는 승객이 갑자기 대리운전기사에게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가해 승객 : 야! 이 XX야! 어디 가는 거야 너! XX이 진짜. 너 어디 가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뒤에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가해 승객 : 너 이리 와. 너 이 XX.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XX야. 확 XX버리기 전에.]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앞입니다.
이곳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욕설과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대까지 잡으려고 하면서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됩니다.
[가해 승객 : 한번 부딪혀. 어? 야! 부딪혀. 들이받아! (뭐 하시는 거예요!)]
서울 마포구에서 서대문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벌어진 일인데, 운행 구간 대부분이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내부순환로였습니다.
40대 대리 기사는 운행 중 사고를 막기 위해 20분 가까운 운행 시간 동안 갖은 욕설과 폭행을 견뎌야 했다고 말합니다.
[피해 대리기사 : 제가 한 손은 핸들을, 한 손은 기어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가 여기서 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부양할 가족이 너무 많은데….]
경찰은 가해 승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도 지난 5년간 운전자 폭행 사건은 1.8배나 늘 정도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제갈찬·이준호, VJ : 김종갑)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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