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잠깐 다녀올 뿐인데…"교회 가면 정신병자" 막말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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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다니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남편과 잦은 다툼에 시달리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생활 중 종교적인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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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회에 다니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남편과 잦은 다툼에 시달리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생활 중 종교적인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퉜다. 무교인 남편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고 "교회에 가지 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이 있는 것이다" "교회 갈 거면 집을 나가라" 등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심할 때면 폭력까지 행사했다.
아내는 일요일에만 잠시 교회를 다녀올 뿐이었고 육아와 살림 모두 무리 없이 소화했다.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끝내 집을 나간 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종교적 신념 차이로 이혼이 가능한가. 이혼할 생각은 없다"면서 "산후 우울증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할 때 남편이 저를 정신병으로 몰아세웠다. 아직 우울증 약을 먹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종교적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는 보통 일방이 종교에 심취해 가정과 혼인 생활을 등한시하거나 가정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택하는 경우"라면서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사연자에게 가정생활과 신앙생활 중 양자택일을 강요한 남편에게 유책이 있어 보인다. 또 (남편이) 욕설을 하거나 폭력도 행사했기에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해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랑과 희생으로 병의 치료를 위해 전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된다. 양육자의 정신병 증세가 양육 문제 또는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준다면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연자는 이미 주양육자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했고 충분히 치료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문제 될 사항은 없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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