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女와 수차례 성관계한 순경, 피해자 가족에 들키자 “합의했다”

김수연 2023. 5. 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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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16세 미만의 10대인 B양과 경기 북부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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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불구속 입건…소속 경찰서선 직위해제 조치
 
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16세 미만의 10대인 B양과 경기 북부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가족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신고를 하려 하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경찰서는 지난주 A씨를 대기발령 조치 후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A씨를 다시 불러 피의자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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