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 “초등학교 시절, 왕따 당해..반 애들=악마 같았다” (‘고딩엄빠3’)[Oh!쎈 포인트]

박하영 2023. 5. 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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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엄빠' 미자가 초등학교 시절 왕따 당했던 사연을 고백했다.

17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이하 '고딩엄빠3')에서는 미자가 게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9개월 된 아들 지후를 키우고 있는 고딩엄마 김민정과 남편 신원준이 동반 출연했다.

미자 역시 공감하며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다. 초등학교 때 반에 아픈 남학생이 있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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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하영 기자] ‘고딩엄빠’ 미자가 초등학교 시절 왕따 당했던 사연을 고백했다.

17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3’(이하 ‘고딩엄빠3’)에서는 미자가 게스트로 출연한 가운데 9개월 된 아들 지후를 키우고 있는 고딩엄마 김민정과 남편 신원준이 동반 출연했다.

이날 박미선은 고딩엄마 김민정의 학교폭력 사연에 대해 “시간이 지나도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힘들구나”라며 안타까워 했다. 미자 역시 공감하며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다. 초등학교 때 반에 아픈 남학생이 있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미자는 “몸이 좋이 않았던 남학생이 있었다. 반 아이들이 그 친구를 너무 괴롭혔다. 운동장에서 흙을 퍼와서 먹이고, 그 친구 어머니가 주먹밥을 싸줬는데 그거를 밖에 굴려서 먹였다”라며 떠올렸다. 이어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 배웠을 때다. 키가 168cm였다. 그때 제가 보디가드를 자처해서 밥 시간에 항상 같이 있고 반 애들이 때릴까봐 집에 데려가줬다. 그 애들이 둘이 사귄다고 소문을 냈다. 그러면서 저까지 왕따를 시켰다. 악마 같았다. 아직도 기억이 난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박미선은 “어디서 그런 걸 배우는 걸까”라며 분노했다.

그러자 이인철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신체적 폭력으로 때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집단으로 괴롭히거나 사진을 몰래 찍거나 소문을 낸다던지 이런 것도 해당된다.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트라우마 같은 경우 민사 소송 통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 공소 시효에 대해 문제점을 언급하며 “폭행 죄는 5년, 상해죄 7년인데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 하던지 부모님이랑 전문가한테 이야기 해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mint1023/@osen.co.kr

[사진] ‘고딩엄빠3’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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