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심사 중간 발표…"경쟁 제한 우려"

정한결 기자 2023. 5. 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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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심층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 '이의 제기서(statement of objection: SO)'를 내고 "집행위는 양사의 인수·합병이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4개의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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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심층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 '이의 제기서(statement of objection: SO)'를 내고 "집행위는 양사의 인수·합병이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4개의 노선에서 여객 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유럽 전체의 화물 운송 부문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의 여객·화물 운송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며 "합병시 해당 노선에서 가장 큰 여객·화물 항공사가 되는데, 소비자들의 중요한 대체 항공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경쟁사들은 규제 등 장벽에 막혀 서비스 확대가 어려우며, 합병사에 대한 충분한 경쟁 압박을 가하지 못한다"며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티켓값이 오르거나 서비스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월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양사가 제출한 내부 문건과 경쟁사들의 제보,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있는 경쟁사 및 고객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의 제기서는 EU 집행위 심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다. EU 반독점법에 위반하는 사안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기업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으로, 인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집행위는 "이의 제기서가 심사 최종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항공은 이제 이의 제기서에 답변하고, 집행위에 구술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등을 통해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EU는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21년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의 승인만 남겨놨다. EU가 최종적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하면, 나머지 국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합병은 무산된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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