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절로 풀리기 힘든 구조”…재판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청바지 법정 검증

김수연 2023. 5. 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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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네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씨 변호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그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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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인 “청바지 DNA 감정 결과 나오면 성범죄 직접 증거 될 수도” 기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네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앞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는 대검 유전자 감식실에 전달됐으나 그 형태나 구조를 비롯한 입고 벗는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으로 반환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씨 변호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그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다.

이 청바지는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이 자리에서“허리가 가늘어서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샀다”며 “이 바지는 밑위가 굉장히 길다.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30분에 가까운 검증 끝에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며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 여부를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부의 검증 내내 두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앞서 세번째 공판에 출석한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 직후 청바지 검증과 관련해 “재판부가 청바지에 큰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며 “청바지 자체가 최소한의 범죄 동기와 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기억이 없었다”며 “다음 기일에 DNA 감정 결과가 오면 성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관련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점 등을 거론하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이달 31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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