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관계 끼어든 정부 “단협 37% 불법·무효” 시정명령

장현은 2023. 5. 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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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기관 노동조합 열에 네곳꼴로 단체협약(단협)과 규약에 노조의 임용권 행사 등 불법·무효 내용을 포함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지난 3월부터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기관 479곳의 단협과 노조 규약 실태를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 단협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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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기관 노동조합 열에 네곳꼴로 단체협약(단협)과 규약에 노조의 임용권 행사 등 불법·무효 내용을 포함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단체교섭과 협약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 노사 관계의 기본”이라며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공공부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지난 3월부터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기관 479곳의 단협과 노조 규약 실태를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37.4%) 단협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48곳 공무원·교원 노조 가운데 6곳의 규약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현재 등록된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사실상 전수조사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노동부는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처럼 노사 교섭사항이 아닌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은 것을 불법·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예를 들어, 인사 승진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시키거나 성과상여금 집행 전 노조와 합의하도록 한 내용 등이다. 소속기관의 지침·명령보다 단체협약 내용을 우선하는 경우나 특정 노조를 단협 체결의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 등도 불법 사례로 제시했다. 관계법령에 따른 판단 없이 조합 활동 중 질병·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한 조항 등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은 135곳(28.2%)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영합리화·조직개편 등 이유로 정원 축소 제한’ 조항으로 회사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불법인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단체협약을 난도질하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노조혐오, 노동탄압 흐름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불법과 특권을 일삼은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정부의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역시 “노동부는 악법인 공무원노조법을 빌미로 한 공무원 노조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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