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서툴다"며 동료 폭행한 공무원…피해자 뇌진탕 '전치 3주'

이보배 2023. 5. 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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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작업이 서툴다"며 폭행한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8시26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에 정박 중이던 선박 선수 갑판에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위해 출항 전 작업하던 동료 공무원 B씨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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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료의 업무를 방해하고 "작업이 서툴다"며 폭행한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8시26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에 정박 중이던 선박 선수 갑판에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위해 출항 전 작업하던 동료 공무원 B씨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연평면사무소 소속의 한 선박 선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B씨는 옹진군청 수산과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선박 출항 전 육상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는 육전 철거 작업을 하던 B씨의 업무가 서툴러 갑판 페인트가 벗겨지자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욕설하면서 B씨의 옆구리를 걷어찼고, B는 뇌진탕과 타박상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해 공무를 수행하던 상황인 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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