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체 몰래 촬영 20대소방관 벌금 500만원…국가공무원 성범죄로 벌금형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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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모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기소 된 소방관 A(2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최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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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모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한다.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기소 된 소방관 A(2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최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소속 소방서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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