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건축협정 인가 5개월 만에 일방 취소...업계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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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 '노른자위'로 손꼽히는 마곡 지구 내 대규모 상업·업무 배후단지로 조성 예정인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2020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시작으로 교통영향평가, 강서구도시계획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환경영향평가, 서울시건축위원회심의 등을 모두 거쳤는데, 안전과 공공기여에 대한 재검토를 이유로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것은 사실상 사업에서 손 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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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복합시설 조성사업 진행 차질
강서구청, 안전 문제·공공기여 적정 여부 문제 삼아 인가 번복...'행정 안정성' 훼손했다 지적 나와
강서구청 측 “실질적인 공공기여 방안 나온다면 지속 협의할 것. 이후 통상 절차에 따라 협정 인가, 건축허가 진행 예정”
부동산 업계 "법적 근거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부터 다시 시작해야. 사실상 사업서 손 떼라는 얘기" 반발
서울의 대표적 ‘노른자위’로 손꼽히는 마곡 지구 내 대규모 상업·업무 배후단지로 조성 예정인 강서구 가양동 CJ 공장 부지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개발 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로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지난해 9월14일 관할 강서구청장 직위로 건축협정 인가 내용이 관보에 게재됐는데, 강서구가 지난 2월3일 취소 처분을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서구가 다소 석연치 않은 이유를 앞세워 ‘행정 안정성’을 훼손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서구가 취소 처분을 통보하면서 밝힌 사유는 ‘소방시설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뒤 협정 인가 재신청 요함’이다. 소방기관과 협의 후 협정인가를 다시 신청하라는 취지다.
강서구가 지난달 말 내놓은 입장문에서는 담당 사무관의 전결 처리를 협정 인가 취소 사유로 내세웠다. “허가권자인 구청장 등에게 보고 또는 어떠한 회의도 없이 담당 사무관이 전결 처리, 심도 있는 안전 검토가 없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8일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부지 건축협정 인가 취소에 대해 “허가권자인 구청장 등에게 한 번의 보고 과정 없이 권한 없는 담당 사무관이 전결로 처리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총 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회의나 심의도 없이 처리돼 인가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한다. 나아가 사무관 전결 처리 직후 인가 취소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시행사에 요청했어야 하는데, 5개월이 지난 후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강서구청 측은 “기존 기부채납 안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 중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실하고 미비하다”고도 지적했다.
대규모 민간 개발에 따른 안전 문제와 더불어 강서구민에게 돌아갈 공공기여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가장 기초적인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이미 강서구청에서 제시한 공공기여(국·공립 어린이집, 사유지 도로 매입 등) 계획을 반영해 협의를 거쳐 고시된 만큼 강서구청이 뒤늦게 이를 트집 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선다.
2020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시작으로 교통영향평가, 강서구도시계획심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환경영향평가, 서울시건축위원회심의 등을 모두 거쳤는데, 안전과 공공기여에 대한 재검토를 이유로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것은 사실상 사업에서 손 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17일 “건축협정 인가는 강서구 건축심의를 거친 사항이며, 추가 공공기여 요구 또한 법적 근거가 없고 내용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업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강서구청 측은 이 같은 업계 반발과 관련해 “앞으로도 구민 안전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이 나온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협정 인가, 건축 허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주민공청회와 신문 고시 때 주민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며 “추가 공공기여 협의 후 건축허가를 진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법적인 절차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오전 구청 측에 새롭게 추가된 입장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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