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 죽였다"던 살인범…검찰서 정반대로
김유아 2023. 5. 17. 22:11
거액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살인 범죄로 넘겨진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반대로 뒤집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대부업자 최모 씨는 지난 10일 강도살인과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작년 9월 최 씨가 27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김모씨를 살해했다며 송치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빚진 사람은 김씨가 아니라 최씨였고, 우발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계획한 범행이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강도살인과 사기로 변경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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