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업체 선정 수의계약에 특혜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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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 특혜 의혹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모 방송사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수상한 수의계약단체장에 퇴직 공무원까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냈으며, 보도에는 특정 업체만 알 수 있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누리집에만 공개하고 접수시간을 4시간으로 한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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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모 방송사 단체장·퇴직 공무원 연루 특혜 의혹 보도
거창군 보도 전면 부인…제보자 법적 대응 검토
[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이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 특혜 의혹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
거창군은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모 방송국 보도를 전면 부인하는 등 보도 내용이 제보자 추측성 주장에 치우쳐 있으며, 많은 의문과 오해 소지가 있어 바로 잡는다는 주장이다.
모 방송사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수상한 수의계약…단체장에 퇴직 공무원까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냈으며, 보도에는 특정 업체만 알 수 있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누리집에만 공개하고 접수시간을 4시간으로 한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최종 선정된 업체 2곳은 현직 군수 친인척 업체와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업체로 짬짜미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해명에 나선 이재훈 거창군수도사업소장은 "공개모집 규정에 따라 위탁 기간 만료 시점인 지난해 12월 민간 위탁관리업 지정신청 공고문을 종전 방식대로 거창군 누리집에 공고했다"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가격 입찰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말했다.
평가 항목을 완화하고 실정 평가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위탁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고 지역 내 여러 업체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거창군수돗물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한 사항이다.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간위탁관리업 선정은 통상적인 가격 입찰과 성질이 다르다. 위탁비가 확정된 위탁사무를 대행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행위도 수의계약이라고 칭한다"고 밝혔다.
군수 친인척과 퇴직 공무원 근무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밟고,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며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행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은 모 방송국에 의혹을 제보한 ㄱ 씨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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