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설 연휴 청계천 ‘연쇄 방화범’ 1심 징역 7년에 항소…“재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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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설 연휴 서울 청계천 일대에 불을 지른 '연쇄 방화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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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설 연휴 서울 청계천 일대에 불을 지른 ‘연쇄 방화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강씨가 더 중한 형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씨가 방화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가 저지른 방화로 인해 상가에 있던 피해자 1명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고 상가 점포 업주들도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강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1심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방화 범행으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았고 이외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피해 규모가 컸고 화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화 장소는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며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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