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조정아 2023. 5. 17. 22:02
[KBS 대전]충청남도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만 70살에서 84살 사이 은퇴 농업인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자신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팔거나 빌려준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은 가입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돼 농지를 빨리 양도할수록 지원을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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