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무용지물
[KBS 대전] [앵커]
지난 삼일절, 세종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채 발견된 뒤 두 달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 관리하는 조례도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책임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삼일절. 세종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모자와 망토가 예리한 도구에 찢긴 채 발견됐습니다.
두 달이 지났지만 경찰 조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치욕스러운 역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의 상징물인 만큼, 세종시는 3년 전 조례를 만들어 소녀상 관리 주체와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시장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했지만 훼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관리대장 작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기생/세종시 여성가족과장 : "서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3월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순찰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는 말씀인거죠?) 네."]
조례를 통해 명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발굴 사업은 물론 국제교류와 국내외 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유명무실합니다.
[여미전/세종시의원 : "집행부에서 단 한 차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리·감독의 주체가 세종시임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취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2015년 시민들의 성금으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를 위해 유명무실한 조례부터 강화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박지은 기자 (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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