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동생·5촌 조카 가석방 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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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40) 씨가 가석방된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6) 씨도 풀려난다.
조범동 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약 17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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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40) 씨가 가석방된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6) 씨도 풀려난다.
법무부는 17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범동 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약 17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권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서 지원자들에게 시험 문제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받아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위장 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이 풀려나면 조 전 장관 일가 중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는다. 정 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월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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