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박2일 노숙 시위 벌인 건설노조에 변상금 9300만원 부과
이민준 기자 2023. 5. 17. 21:54
市,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도
“서울광장‧청계광장 무단사용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서울광장‧청계광장 무단사용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서울시는 16~17일 이틀 동안 서울 세종대로 보도와 서울광장 등을 점령한 채 1박2일 노숙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에게 변상금 93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청 앞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도로교통법을 위반 혐의로 건설노조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건설노조는 24시간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락받았다. 그러나 건설노조 조합원 2만5000여명은 이날 밤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변, 덕수궁 돌담길 등으로 나눠져 보도를 점거한 채 노숙했다. 일부 조합원은 밤새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를 피워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불법점거 후 대량의 매트‧포장비닐‧텐트 등을 깔고 노숙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며 “일부 조합원은 서울시 소속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말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김나정 측 “강제로 마약 흡입 당해 ... 증거 영상도 있다”
- S. Korean and Chinese leaders hold summit in Peru, exchange state visit invitations
-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가스 폭발 추정 화재… 어린이 2명 등 3명 화상
- Editorial: S. Korean gov’t must act swiftly to curb investor exodus from domestic market
- 김정은 “핵무력 한계없이 강화…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집중”
- 대학가요제 무대 장악해버린 ‘더러운 신발’
- “무선이어폰이 단돈 5000원”…난리난 다이소, 또 없어서 못산다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트럼프 측근‧후원자는 ‘심기불편’
- 세계 1위 코르다, 올 시즌 LPGA 투어 7승 달성
- [Minute to Read] Hyundai Motor appoints 1st foreign CEO as Trump era lo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