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박2일 노숙 시위 벌인 건설노조에 변상금 9300만원 부과

이민준 기자 2023. 5.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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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도
“서울광장‧청계광장 무단사용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17일 새벽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박2일 집회를 열고, 지난 1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양모(50) 씨와 관련해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뉴시스

서울시는 16~17일 이틀 동안 서울 세종대로 보도와 서울광장 등을 점령한 채 1박2일 노숙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에게 변상금 93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청 앞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도로교통법을 위반 혐의로 건설노조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건설노조는 24시간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락받았다. 그러나 건설노조 조합원 2만5000여명은 이날 밤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청계천변, 덕수궁 돌담길 등으로 나눠져 보도를 점거한 채 노숙했다. 일부 조합원은 밤새 술판을 벌이거나 담배를 피워댔다.

16일 오후 9시쯤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술을 나눠 마시고 있다. /정해민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불법점거 후 대량의 매트‧포장비닐‧텐트 등을 깔고 노숙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며 “일부 조합원은 서울시 소속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말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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