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은퇴 70~84세 어르신, 연금 받아가세유”

강정의 기자 2023. 5. 17. 21: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토지 매각·임대하면
충남도, 85세까지 연금 지급
노후 보장·농업 세대교체

고령 농업인의 노후 준비를 돕고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돕기 위해 충남도가 연금제를 도입한다.

충남도는 17일 도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70~84세 은퇴 농업인이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면 연금을 85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70세에 지원 대상에 선정돼 농지은행에 본인 농지를 위탁하면 85세까지 최대 15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은퇴한 농업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하고, 매입 대금 또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매입 또는 임대된 농지는 지역 청년 농업인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된다.

다만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뤄져야 추진될 수 있다. 충남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오는 10월 중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충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농어민수당 신청자 통계를 보면 충남도에는 70~84세 농업인이 총 9만5989명이다. 이는 지역 전체 농업인의 50%에 달하는 수치다. 은퇴 시점은 80∼89세(52%)가 가장 많았다.

오진기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고령 농업인에겐 편안한 노후를, 청년 농업인에게는 적절한 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연금제를 도입해 농업 세대교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농업·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