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늦춰지는 강제 전학…계속된 폭행
[KBS 제주] [앵커]
KBS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최근 발생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례를 보도해드렸는데요.
가해 학생들은 이미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피해는 되풀이됐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교 수업이 끝난 시간, 중학교 교사들이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골목 놀이터를 지나 지하 주차장까지, 매주 한 차례씩 이 일대를 살피는데, 수년째 학생 간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류재필/제주서중학교 교사 : "학교나 부모님이 조심한다고 해서 이거(학교폭력)를 조금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학교폭력이)벌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이 일대에서 지난해 8월 한 여중생이 중고등학생 1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 가운데 중학생인 A군은 석 달 뒤 같은 학교 후배들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중생 집단폭행으로 A군에 내려진 강제 전학 처분이 이행되지 않은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 학생 B 군 어머니/음성변조 : "그 아이가 이미 10월 말경에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11월, 12월, 1월, 2월 그렇게 또 3월 우리 아이를 폭행한 거죠."]
[피해 학생 C 군 어머니/음성변조 : "(학교에서) 마주쳤을 때 너무나 태연하게 인사를 했고 그 와중에 굉장한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했고요."]
학교 측은 A군의 보호자가 5시간의 특별교육을 뒤늦게 이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선 가해 학생은 물론 보호자도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제주에서 징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행 기간이 지나도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정을 호소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나서면 징계는 더 미뤄집니다.
실제 불복 절차로 강제 전학 처분이 9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강제 전학 처분이 이뤄져도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현장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수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대로 조사할 시간도 없이 교육청 학폭위로 넘기는 게 현실이라며, 가해 학생을 선도할 시간조차 없다고 토로합니다.
[○○중학교 교사/음성변조 : "쉬는 시간마다 (상담)하다 보니까 자꾸 연결성도 떨어지고…. 전학 처분이 제일 센 건데, 전학 처분을 받더라도 학생들이 그런 교육적인 회복이 잘되지 않으면 그(다른) 학교 가도 마찬가지."]
지난해 제주지역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70여 건, 2년 새 2배나 늘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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