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이 산하기관 사장으로…‘재취업 심사’ 무용지물?
[앵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무원의 산하 기관 취업 제한이 대폭 강화됐지요.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한 고위 간부가 퇴직 넉 달 만에 유관 기관의 사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취업 승인이 떨어진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과 운행 시간 등 교통 정책을 총괄하던 백호 전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백호/전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지난해 11월 : "지하철 심야 연장 1시간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난해 말 퇴직하고 넉 달 만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내정됐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마지막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백 전 실장의 취업은 승인됐고, 오늘(1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백호/전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면을 보고 심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교통공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KBS가 지난 3년간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분석했습니다.
통과율이 90%에 육박했고,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지만 취업이 승인된 경우도 23%였습니다.
구체적 판단 근거는 모두 비공개로 검증조차 불가능합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먹구구로 심사되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이고 법률 자체도 허점이 너무 많아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요건을 더 강화하자는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5건 발의됐지만 논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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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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