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비대면 진료’ 일상회복해도 그대로

김향미 기자 2023. 5. 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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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건법 근거로 ‘시범사업’ 제시…내달 1일 ‘최종안’
동네 의원서 재진 환자 중심…취약층은 초진이라도 허용

다음달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진 후에도 ‘재진 환자’는 동네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으로 의료취약계층에는 초진(첫 진료)도 비대면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17일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오는 6월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의료법상 불법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24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 지난해 10월 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9%가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수요가 많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정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날 구체적 사업 방안(초안)을 공개했다.

사업 방안을 보면, 비대면 진료는 원칙상 이를 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기타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진료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은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대면 진료 환자 중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진료 방식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한다. 문자메시지 또는 메신저만으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없다. 처방전은 환자 지정 약국으로 팩스나 e메일을 통해 보낸다. 의약품은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다. ‘약 배송’은 오남용, 안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약사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오는 6월1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올해 8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플랫폼 업계는 ‘초진’과 ‘약 배송’ 전면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유관단체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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