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전윤미 전주시의원 벌금 90만 원

안승길 2023. 5. 17. 21: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미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기부가 이뤄졌고 금액과 시점 모두 적절하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윤미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에서 5월 사이 선거구 내 성당 여러 곳에 4차례에 걸쳐 백 40여만 원을 헌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승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