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불효자 상속권’…유류분 제도 첫 공개 변론

백인성 2023. 5. 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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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등졌을 때 20년 넘게 소식을 끊었던 친모가 딸을 유산을 받아가서 논란이 컸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달라는 친오빠의 호소도 소용 없었던 건, 법적으로 가족이라면 재산을 상속해줘야 한다는, 유류분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무조건 적용 하는 건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에도 이른바 구하라 법이 거듭 발의된 상탭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7일) 이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 따지는 공개변론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족에게도 최소한의 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끼리 유류분을 다투는 건 이제 법정 드라마에서도 흔한 장면입니다.

[변호사/KBS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中 : "정당하게 받아야 할 유류분과 기여분을 찾아오는 게 목적이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속을 못 받는 유족이 없도록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에 법정 상속분의 최소한 3분의 1에서 절반을 보장해주는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만들어진 지 46년, 이미 정착된 제도지만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하란 거냐며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불효자 상속권'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도 40여 건의 위헌 소원이 접수돼 오늘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시대의 변화를 앞세웠습니다.

가족이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 '가산'의 개념은 현대 사회에 맞지 않고, 특히 유언에 따라 기부한 재산도 유족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인철/변호사/위헌 주장 : "시대상이 변화됐기 때문에 목적도 좀 달라져야죠. 자기가 처분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못 하게 하고…"]

법무부는 상속받지 못하는 딸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고, 유족들의 기초 생계를 배려한 제도라고 맞섰습니다.

유언의 자유와 가족의 상속권 사이 타협이란 겁니다.

전문가들에게선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종희/연세대 로스쿨 교수/합헌 주장 :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했던 구체적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간접적인 개정이나…"]

실제로 1인 가구가 늘면서 법무부는 유류분 대상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둔 상태입니다.

대법원도 지난해 기계적인 유류분 적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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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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