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간호 부서 아닌 진료 부서 속해 ‘준법투쟁’ 동참 미지수
병원 현장선 영향 체감 못 해
복지부는 연일 ‘달래기’ 나서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간호사들의 참여 수준에 따라 의료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들이 얼마나 준법투쟁에 나설지는 확실치 않다. 병원 현장에선 아직 별다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오늘부터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1만여명 규모로 추산되는 PA 간호사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장 보조나 검사·시술 보조 등을 주로 하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관행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간호사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 운영도 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 PA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이 준법투쟁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PA 간호사는 병원에서 간호 부서가 아닌 진료 부서에 소속되기 때문에 간호사들끼리 단체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아직 (준법투쟁 관련한)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저희는 중증환자들이 주요 환자라 간호사들이 환자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단체행동에 돌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병원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단계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진 조용하다”며 “노조가 강성인 병원에서 단체행동에 관한 우려는 있지만, 병원마다 상황이 달라서 (준법투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뭐가 없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들이 속한 노조에서도 병원 지부별 지침을 정리하는 등 준비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연일 ‘PA 간호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오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PA 간호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날 오전 대한병원협회에서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장이 여느 때처럼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병원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서영·김향미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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