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직원, 쌍둥이 형 시켜서 '금감원 대리시험'…"시험 날짜 겹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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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을 동원해 같은 날 실시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채용 필기시험을 모두 치른 한은 직원이 형사고발됐습니다.
한은과 금감원은 17일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사실이 파악된 한은 직원 A 씨를 공동으로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한은과 금감원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쳤고, A 씨는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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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감원, 공동 형사고발 조치…"공정한 채용 방해 가능성"
쌍둥이 형을 동원해 같은 날 실시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채용 필기시험을 모두 치른 한은 직원이 형사고발됐습니다.
한은과 금감원은 17일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을 대리로 응시한 사실이 파악된 한은 직원 A 씨를 공동으로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입행한 A 씨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한은과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한은과 금감원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쳤고, A 씨는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형이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A 씨는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은과 금감원은 공정한 채용 업무 수행을 방해받았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사건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A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나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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