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노숙' 건설노조에 9560만원 변상금…오세훈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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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광장 등을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는 17일 건설노조 측에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날 건설노조에 대해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9300만원과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을 부과하고,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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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광장 등을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는 17일 건설노조 측에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노조가 절실합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로 인해 서울시청 일대는 무법지대이자 교통지옥이 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차로를 막고 진행된 집회는 오후 5시까지로 예정됐지만 오후 8시까지 불법으로 진행됐고 이 때문에 "퇴근길 시민들은 극심한 정체 속에 큰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집회 후에도 노조는 경찰의 봉쇄망을 뚫고 서울광장, 청계광장, 덕수궁, 서울시의회 일대 등 공공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유숙까지 했다"며 "불법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날 건설노조에 대해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9300만원과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을 부과하고,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6일 총파업결의대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저녁 8시 30분쯤 서울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총 2만5천여 명의 조합원이 1박 2일 노숙을 했다"며 "매트와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이 진행돼 시민 통행로가 막히고, 일부 조합원들은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시민들에 불편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와함께 서울광장 잔디 훼손과 방치된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해 시가 청소 인력까지 투입했다며 변상금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서울시 정상훈 행정국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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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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