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자·휴일 소아 환자 ‘초진부터’ 비대면 추진
[앵커]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조정되면서 다음 달부터 비대면 진료도 시범 사업 형태로 바뀝니다.
정부와 여당은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새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진료는 누구나,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비대면 진료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감염병에 걸렸거나 취약시간대 소아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초진이 허용됩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곳도 의원급으로 한정됩니다.
처방 받은 약을 받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약국을 지정하고, 제조된 약은 택배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주변 약국을 골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자가 약국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일단 시범사업까지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8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진료 대상이나 범위는 시범사업 시작 전에 바뀔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시범사업 중에는 대상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의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소아 환자에 대한 초진과 약 수령 방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의료계는 소아나 고령 환자에 대한 초진 허용 방침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재진 여부 파악 등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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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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