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될 수 있을까?
[앵커]
국회에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약속'이라면서 개헌을 요구하는데 여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를 찾았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데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2021년 11월 10일 :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18 기념식에선 개헌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5.18 기념일,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433자 분량의 헌법 전문에 언급된 역사적 사건은 3·1운동과 4·19 혁명 뿐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자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이걸 지킬 때가 됐습니다."]
현실적으론 쉽지 않은 분위깁니다.
우선 헌법을 바꾸기 위해선 국회의원 2백 명 이상, 국민투표에서도 과반이 넘는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대통령제, 지방분권 등 여러 요구들이 맞물려 '원포인트 개헌'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신중론을 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동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도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편 내일(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엔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 의원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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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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