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바지 억지로 벗긴 복싱장 관장···"그냥 장난이었다"

김유진 인턴기자 2023. 5. 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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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싱장 관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20대 복싱장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달성군에서 한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권투를 배우러 온 11살 초등학생 B군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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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한 복싱장 관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20대 복싱장 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달성군에서 한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권투를 배우러 온 11살 초등학생 B군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복싱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B군을 끌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바지를 올리려는 B군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는 1분 가량 계속됐고, 보호자가 데리러 왔다는 전화가 울리고서야 멈췄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A씨가 바지를 벗긴 게 처음이 아니며, 화장실에서 ‘촉감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관장은 모든 행동은 ‘장난’이었으며, 자기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은 1명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 등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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