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위 한방병원’ 비결은?…“허위 처방으로 수백억 수익”

신현욱 2023. 5. 17. 21: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의 한 유명 한방병원이 한약을 많이 팔기 위해 직원 이름으로 허위 처방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원 가격으로 싸게 주겠다면서 매출을 올리는 방식인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7년 동안 2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간판급 한방 병원인 유명 대학 한의대 병원, 직원 이름으로 한약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광고성 글이 검색됩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진료를 받으면서 혹시 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나, 물어보니 '직원 할인'을 안내합니다.

[한의사/음성변조 : "(직원) 이름으로 등록했어요. '(한약) 두 박스 주세요'하면 처방이 날 거고 수령 해서 가시는 거예요."]

직원 할인가는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이 병원에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약입니다.

2만 3천 원짜리인데, 직원가로는 절반인 1만 2천 원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와 복용자가 다르게 약을 처방하는 건 의료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한의사/음성변조 :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드리는 건데…"]

KBS가 입수한 이 병원 처방 목록 일부입니다.

한 직원이 유통기한 1년인 약을 하루에 2천5백일 치 처방받고, 열흘 만에 300일 치를 더 타갔습니다.

다른 직원은 같은 날, 같은 약을 여러 번 처방 받기도 합니다.

약을 처방받아 타인에게 파는 건 약사법 위반으로 역시 불법입니다.

[병원 직원/음성변조 : "(일부 직원은) 연말정산 할 때 세금 전액을 환급받아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병원 측은 이런 식으로 한 달간 한약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직원을 병원장과의 식사 등으로 포상했습니다.

[정혜승/변호사 : "(한약은) 대부분 비급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여할 여지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얼마나 처방받는지도 모니터링이 어렵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한방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허위 처방으로 얻은 부당 이득은 7년간 2백 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일부 직원이 처방받은 약을 양도해 수사받고 있는 건 안다면서도 허위 처방이나 판매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