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수조사’ 급물살?…부동산 투기 때는 어땠나
[앵커]
이참에 국회의원 모두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한 뒤 전수 조사를 받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결의안도 채택했는데, 실제 조사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진행될지, 김영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남국 코인 논란'과 관련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시작일부터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한 뒤, 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백혜련/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솔선수범하여..."]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법안 통과가 더 낫지 않겠냐면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면 모든 의원들이 가상 자산을 재산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2년 전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때도 진행됐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특별팀을 꾸려 국회의원 본인과 가족까지 모두 8백여 명을 조사한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각 12명에게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소명 절차도 밟았습니다.
이번에도 의원 전원이 동의서만 낸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자료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입장입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지난 11일 : "거래소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려면 의원 전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자료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거래소가 아닌 외부저장장치에 코인을 보관했다면, 본인이 제출하지 않는 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또 차명 거래를 확인하려면 가족들도 조사가 필요한데, 의원들이 동의할진 미지수입니다.
국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수조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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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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