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8살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檢 "무기징역 필요" 항소

강지수 2023. 5. 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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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의 자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C군을 무자비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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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헤어진 여성의 자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뉴스1)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9시30분께 대구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아들인 C(8)군을 숨지게 하고,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C군을 무자비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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