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도 상속 가능" vs "상속 차별 완화"...'유류분 제도' 공개변론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받는 사람의 최소 상속 비율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청구인 A 씨 등이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심리를 위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A 씨 측은 가족이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는 관념에 기초한 유류분 제도가 전근대적이고,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거나 자선단체 기부 등 공익적인 증여까지 반환하도록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해관계인으로 나선 법무부 측은 유류분 제도가 가족 사이 유대를 유지하고 상속 차별로 생기는 갈등을 줄인다며,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참고인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사이에서도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주장과, 개별 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위헌에 반대하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헌재는 변론에서 나타난 사정을 참작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A 씨는 시부모가 숨지기 전 부동산을 물려받았지만, 시부모의 딸들이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다른 청구인인 B 장학재단은 설립자가 남긴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설립자의 아들과 소송전이 벌어지자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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